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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범례
  • X : 절대금지시설(설치불가)
  • ▲ : 상대금지시설(심의대상)
  • - : 적용제외시설(설치허용)
금지행위 및 시설물 종류 : 금지행위 및 시설 / 구분, 초·중·고·특수·각종(절대구역, 상대구역), 유치원·대학(교)(절대구역, 상대구역), 비고 포함
금지행위 및 시설 / 구분 초·중·고·특수·각종 유치원·대학(교) 비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제1호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X X X X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 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X X X X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X X X X
제4호 분뇨처리시설 X X X X
제5호 악취 기준 초과 배출 시설 X X X X
제6호 소음·진동 기준 초과 배출 시설 X X X X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제8호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X X X X 개인·가족자연장지,종중·문중자연장지적용 제외
제10호 도축업 시설 X X X X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제13호 대화방, 신·변종업소,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홀덤펍 등 X X X X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 X ▲ X ▲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X ▲ X ▲

제16호 총포, 화약류 제조·저장소 X ▲ X ▲

제17호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X ▲ X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 X▲

대학(교) 적용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 - -

제20호 게임물 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등) X ▲ X ▲ 대학(교) 적용 제외
제21호 무도학원, 무도장 X ▲ - - 초등학교 적용 제외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X ▲ X ▲

제23호 복권발행업, 현상업, 사행행위업 등 X ▲ X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X ▲ - -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X ▲ - -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X ▲ X ▲

제27호 숙박업(일반, 생활),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X ▲ X ▲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은 적용 제외
제29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 시설 X ▲ X ▲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제30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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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22조제1항

제31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중독, 약물중독, 게임중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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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제32호

카지노업(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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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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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심의대상 업종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가능)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5/20 13:53:22
  • 소속건강증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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