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행위 및 시설 / 구분 | 초·중·고·특수·각종 | 유치원·대학(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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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X | X | X | X |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 시설 |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5호 | 악취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X | X | X | X | |
| 제6호 | 소음·진동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X | X | X | X |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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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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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X | X | X | X | 개인·가족자연장지,종중·문중자연장지적용 제외 |
| 제10호 | 도축업 시설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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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 가축시장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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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 제한상영관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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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 대화방, 신·변종업소,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홀덤펍 등 | X | X | X | X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 | X | ▲ | X | ▲ |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 |
| 제15호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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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 총포, 화약류 제조·저장소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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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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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X | ▲ | X | ▲ | 대학(교) 적용 제외 |
| 제19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X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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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 게임물 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등) | X | ▲ | X | ▲ | 대학(교) 적용 제외 |
| 제21호 | 무도학원, 무도장 | X | ▲ | - | - | 초등학교 적용 제외 |
| 제22호 |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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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 복권발행업, 현상업, 사행행위업 등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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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 노래연습장업 | X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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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X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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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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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 숙박업(일반, 생활),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 X | ▲ | X | ▲ |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은 적용 제외 |
| 제29호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 시설 | X | ▲ | X | ▲ |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
제30호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X | ▲ | X | ▲ | 통계법 제22조제1항 |
제31호 |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중독, 약물중독, 게임중독 등) | X | ▲ | X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
제32호 | 카지노업(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 X | ▲ | X | ▲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
심의대상 업종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가능)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소속건강증진담당
연락처054-380-4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