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 교육환경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행 저해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신청방법
업무처리과정
처리기간
심의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받기
- 민원인 의견서 1부 서식 다운받기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군위군청발급)
-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1부)
- 주변 약도 1부(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우리교육지원청 처분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동일기간 내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처리기관
-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054-380-4215)
유의사항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 또는 영업허 가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 건물임대계약
- 건물 신축 시 건축물 용도지정
- 용도변경 허가
- 영업허가 및 신고
- 사업자등록 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결과 통보를 받기 이전에는 건물의 임대 계약 및 시설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1/12 0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