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법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목적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유해업소 설치가 일체 불가하나, 일부 업종은 심의대상)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유해업소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지원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는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1/08 15: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