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구녹색학습원(이하“녹색학습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구녹색학습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0(노변동 100)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설치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녹색학습원의 관리는 교육기획부에서 주관한다.
교육기획부장(이하 부장)은 녹색학습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녹색학습원 운영 팀장을 두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녹색학습원 운영 팀장(이하“팀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녹색학습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용역 혹은 단기근로자 등의 확보 및 배치, 자원봉사자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녹색학습원의 활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녹색학습원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 및 체험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운영시간 등)
녹색학습원의 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며, 사정에 따라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녹색학습원은 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녹색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어린이날 제외)
5월 6일(단, 5월 6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휴장 예정일 3일 전까지 게시판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 및 체험의 금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체험을 금지할 수 있다.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술에 취한 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녹색학습원에서 별도로 게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타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관람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의 금지)
관람자 및 체험자는 녹색학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 및 체험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단체)에 대해서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체험자, 시설물 사용자는 녹색학습원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녹색학습원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자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팀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전시물의 기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기증의 형태는 단기기증, 장기기증으로 구분하며, 별도의 증서를 받아 보관한다.
녹색학습원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전시물 기증서를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팀장은 전시물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물의 기탁 등)
팀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전시물의 관리)
원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원장은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전시물의 대여 등)
부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부장은 전시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등)
녹색학습원의 일부 시설, 설비 등을 전용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팀장과 사전심의를 거친 후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에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제출하고,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다만,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5조(사용허가 제한, 취소 등)
원장(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승인 및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단체체험학습 참가 학생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학습원 운영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원장(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공중의 이용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팀장이 시설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장(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제1호 또는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사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사용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등)
녹색학습원 시설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 항목의 기준에 의하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면제, 반환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대구광역시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써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녹색학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사용 예정일 7일전에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기타 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손해배상 및 관리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녹색학습원 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녹색학습원 시설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 녹색학습원의 시설(전시실, 체험실, 교육실, 구조물, 집기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의 폐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책임을 모두 사용자에게 있다.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장 체험학습의 운영
제21조(체험학습의 운영 등)
체험수업의 운영시간, 최대인원, 프로그램 내용은 당해연도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공지하여 운영한다.
체험수업은 담당파견교사, 인솔교사, 외부강사, 위탁업체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전시관 설명 등은 담당파견교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규체험, 특강체험 활동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팀장이 조절할 수 있다.
체험비용은 무료로 운영한다.
체험학습용 차량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인솔교사는 반드시 임장하여 체험을 지도해야한다.
체험자는 사전에 안전사항 및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체험을 해야 한다.
체험학습의 학습지도와 안전지도는 담당파견교사와 학생 인솔교사가 상호 교차하여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제22조(체험의 유형)
체험의 유형은 정규체험, 자유관람, 특별체험으로 구분한다.
정규체험은 대구광역시 유·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신청을 받아 평일(월~금)에 녹색학습원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체험을 말한다.
공문에 의거하여 예약신청을 받는다.
체험비용은 무료로 한다.
교육 최소인원은 반별 15~30명으로 한다.(대상급별 하루 최대 2~6팀)
체험학습실에 비치해 둔 체험실시학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유관람은 녹색학습원의 프로그램 일정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10명 이상)의 경우 자유관람 여부를 확인 후 체험하도록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예약 없이 야외시설 및 전시시설의 체험이 가능하다.
실내체험은 정규체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관람 비용은 무료로 한다.
특별체험은 정규체험, 자유관람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체험을 말한다.
특별체험 일정은 당해연도 녹색학습원 운영계획에 의한다.
체험비용은 무료로 운영한다.
체험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부를 작성하고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체험하도록 한다.
특별체험은 사전에 녹색학습원 누리집에 일정과 프로그램을 공고하며, 예약은 누리집에 선착순에 의해 접수받아 실시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순번에 따라 체험할 수 있다.
제23조(체험의 예약)
예약은 정규예약, 추가예약으로 구분한다.
정규예약은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추가예약은 정규예약을 하지 못한 단체가 체험하고자 하는 예약일을 기준으로 30일전에 예약을 하되 녹색학습원 누리집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확인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한다.
제24조(체험수업의 시간)
체험수업 운영시간은 당해연도 녹색학습원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예약당사자 또는 단체가 1회 수업시간의 1/2을 초과하여 녹색학습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정규체험을 자유관람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체험의 취소)
예약 신청한 대상자가 사정에 의해 체험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체험일 2주일전까지 대구창의융합교육원 공문으로 취소 내용을 팩스로 발송해야 한다.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추후 예약을 제한한다.
예약 담당자는 예약 취소를 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팀장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된 체험 프로그램 물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장 업무분장 및 복무
제26조(파견교사의 복무)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운영규칙에 따른다.
파견교사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유연근무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 팀장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업무분장)
교사 및 전담직원(시설관리 주무관, 위탁 및 직고용 직원)의 업무분장은 당해연도 대구녹색학습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자원봉사자의 업무분장은 당해연도 녹색학습원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업무분장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팀장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후 업무분장을 바꿀 수 있다.
제28조(전담직원의 복무 등)
교사 및 전담직원의 근무장소, 근무요일, 근무시간은 당해연도 대구녹색학습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용역직원을 활용할 경우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맺은 뒤 계약에 근거하여 근무한다.
제29조(자원봉사자 운용 등)
팀장은 대구녹색학습원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팀장이 따로 정한다.
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자원봉사1 :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로서 실비와 지원혜택은 자원봉사센터에 준하여 제공하되 녹색학습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자원봉사2 : 녹색학습원 자체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로서 교통비 등 실비와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활용하되 녹색학습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0조(기타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팀장이 담당파견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및 심의 하여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