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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녹색학습원(이하“녹색학습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구녹색학습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0(노변동 100)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설치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 녹색학습원의 관리는 교육기획부에서 주관한다.
  • 교육기획부장(이하 부장)은 녹색학습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녹색학습원 운영 팀장을 두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녹색학습원 운영 팀장(이하“팀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 녹색학습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 용역 혹은 단기근로자 등의 확보 및 배치, 자원봉사자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녹색학습원의 활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녹색학습원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 및 체험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운영시간 등)

  • 녹색학습원의 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며, 사정에 따라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 녹색학습원은 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 녹색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어린이날 제외)
    • 5월 6일(단, 5월 6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휴장 예정일 3일 전까지 게시판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 및 체험의 금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체험을 금지할 수 있다.

  •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 술에 취한 자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 녹색학습원에서 별도로 게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관람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의 금지)

  • 관람자 및 체험자는 녹색학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 및 체험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단체)에 대해서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 관람자, 체험자, 시설물 사용자는 녹색학습원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녹색학습원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자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팀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전시물의 기증)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 기증의 형태는 단기기증, 장기기증으로 구분하며, 별도의 증서를 받아 보관한다.
  • 녹색학습원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전시물 기증서를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팀장은 전시물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물의 기탁 등)

팀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전시물의 관리)

  • 원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원장은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전시물의 대여 등)

  • 부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 부장은 전시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등)

  • 녹색학습원의 일부 시설, 설비 등을 전용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팀장과 사전심의를 거친 후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에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제출하고,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다만,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5조(사용허가 제한, 취소 등)

  • 원장(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승인 및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단체체험학습 참가 학생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녹색학습원 운영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 원장(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공중의 이용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팀장이 시설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장(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항 제1호 또는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 사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사용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원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등)

  • 녹색학습원 시설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 항목의 기준에 의하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면제, 반환 등)

  •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대구광역시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써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녹색학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 사용 예정일 7일전에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 기타 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손해배상 및 관리의무)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녹색학습원 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녹색학습원 시설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 녹색학습원의 시설(전시실, 체험실, 교육실, 구조물, 집기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의 폐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책임을 모두 사용자에게 있다.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장 체험학습의 운영

제21조(체험학습의 운영 등)

  • 체험수업의 운영시간, 최대인원, 프로그램 내용은 당해연도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공지하여 운영한다.
  • 체험수업은 담당파견교사, 인솔교사, 외부강사, 위탁업체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전시관 설명 등은 담당파견교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정규체험, 특강체험 활동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팀장이 조절할 수 있다.
  • 체험비용은 무료로 운영한다.
  • 체험학습용 차량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 인솔교사는 반드시 임장하여 체험을 지도해야한다.
  • 체험자는 사전에 안전사항 및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체험을 해야 한다.
  • 체험학습의 학습지도와 안전지도는 담당파견교사와 학생 인솔교사가 상호 교차하여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제22조(체험의 유형)

  • 체험의 유형은 정규체험, 자유관람, 특별체험으로 구분한다.
  • 정규체험은 대구광역시 유·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신청을 받아 평일(월~금)에 녹색학습원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체험을 말한다.
    • 공문에 의거하여 예약신청을 받는다.
    • 체험비용은 무료로 한다.
    • 교육 최소인원은 반별 15~30명으로 한다.(대상급별 하루 최대 2~6팀)
    • 체험학습실에 비치해 둔 체험실시학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자유관람은 녹색학습원의 프로그램 일정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 단체(10명 이상)의 경우 자유관람 여부를 확인 후 체험하도록 한다.
    • 개인의 경우에는 예약 없이 야외시설 및 전시시설의 체험이 가능하다.
    • 실내체험은 정규체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 관람 비용은 무료로 한다.
  • 특별체험은 정규체험, 자유관람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체험을 말한다.
    • 특별체험 일정은 당해연도 녹색학습원 운영계획에 의한다.
    • 체험비용은 무료로 운영한다.
    • 체험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부를 작성하고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체험하도록 한다.
    • 특별체험은 사전에 녹색학습원 누리집에 일정과 프로그램을 공고하며, 예약은 누리집에 선착순에 의해 접수받아 실시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순번에 따라 체험할 수 있다.

제23조(체험의 예약)

  • 예약은 정규예약, 추가예약으로 구분한다.
  • 정규예약은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 추가예약은 정규예약을 하지 못한 단체가 체험하고자 하는 예약일을 기준으로 30일전에 예약을 하되 녹색학습원 누리집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확인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한다.

제24조(체험수업의 시간)

  • 체험수업 운영시간은 당해연도 녹색학습원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예약당사자 또는 단체가 1회 수업시간의 1/2을 초과하여 녹색학습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정규체험을 자유관람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체험의 취소)

  • 예약 신청한 대상자가 사정에 의해 체험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체험일 2주일전까지 대구창의융합교육원 공문으로 취소 내용을 팩스로 발송해야 한다.
  •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추후 예약을 제한한다.
  • 예약 담당자는 예약 취소를 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팀장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된 체험 프로그램 물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장 업무분장 및 복무

제26조(파견교사의 복무)

  •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운영규칙에 따른다.
  • 파견교사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 유연근무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 팀장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업무분장)

  • 교사 및 전담직원(시설관리 주무관, 위탁 및 직고용 직원)의 업무분장은 당해연도 대구녹색학습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 자원봉사자의 업무분장은 당해연도 녹색학습원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따른다.
  •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업무분장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팀장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후 업무분장을 바꿀 수 있다.

제28조(전담직원의 복무 등)

  • 교사 및 전담직원의 근무장소, 근무요일, 근무시간은 당해연도 대구녹색학습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 용역직원을 활용할 경우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맺은 뒤 계약에 근거하여 근무한다.

제29조(자원봉사자 운용 등)

  • 팀장은 대구녹색학습원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용할 수 있다.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팀장이 따로 정한다.
  • 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자원봉사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자원봉사1 :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로서 실비와 지원혜택은 자원봉사센터에 준하여 제공하되 녹색학습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자원봉사2 : 녹색학습원 자체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로서 교통비 등 실비와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활용하되 녹색학습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0조(기타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팀장이 담당파견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및 심의 하여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1/27 17: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