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관리․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원시기)
① 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수련원은 연중 개원한다. 다만, 설 및 추석 명절의 연휴기간은 휴원한다.
② 제1항의 휴원 기간에는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1(학생 수련활동 신청 및 허가)
① 학생들의 수련활동 신청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신청은 수련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연간수련계획에 의하여 허가한다.
③ 수시신청은 수련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교 또는 단체의 대표가 수련활동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사용허가 신청서(학생 수련용)>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정상 위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통신 수단에 의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④ 청소년단체(초·중·고 학생)에서 30명 이상 학생생활실을 사용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1. 수련활동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기 : 3월~10월은 금요일 14:00부터 일요일 12:00까지, 11월~2월은 평일, 토·일요일 사용 가능
제3조의2(수련운영계획)
① 수련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수립한다.
1. 수련활동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의 방침과 지침
2. 수련원의 운영 방침 및 교육 목표
3. 전년도 수련활동 운영 결과 분석 자료
② 수련운영계획은 매년도 수련활동 개시 전에 수립한다.
제3조의3(위원회 구성·운영)
① 수련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부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내부 인사와 2인 이상의 외부 인사(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학교 현장 교원, 청소년활동 및 안전 전문가 등)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수련 교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수련 교육 계획 수립 및 수련 교육과정 편성
2. 신규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도입 및 기존 프로그램의 폐지·수정
3. 수련 활동의 안전관리 대책 및 위기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4.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제안한 의견 반영 여부
5. 기타 수련 운영에 관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4조(카라반형 콘도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카라반형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동체 :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교육공무직 포함)으로서 수련원의 회원으로 가입한 본인과 그 가족(“가족”은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2. 일반인 : 제1호의 교육공동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카라반형 콘도의 사용허가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가 교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 등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활동 및 행사를 우선하되, 학생생활실을 사용하여도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실을 우선 배정한다.
2. 교육공동체인 본인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및 3대가족(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우선 허가한다.
3. 교육공동체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한 순으로 허가하되, 균등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성수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기준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교육공동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2항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5일 전부터, 제4조제2항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부터 수련원 누리집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용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허가하지 아니한 숙소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카라반형 콘도 사용 신청서>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일반인 및 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허가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균등한 이용 기회 여부를 위해 카라반형 콘도 사용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성수기: 년 1회
2. 월: 1회
제5조(사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련원의 학생수련과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자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수련원의 재산 또는 물품을 훼손하고도 이를 숨기고 퇴실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카라반형 콘도를 사용하고 퇴실하면서 2회 이상 취사도구의 미 세척 또는 음식물 쓰레기등을 반출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 신청할 경우
7. 제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경우
8. 기타의 사유로 원장이 시설의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부터 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기간은 사용제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그 대상자에게 수련원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제한기간 및 회원 가입을 취소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