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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인권지원단

장애학생인권지원단

목적

  • 교육현장 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을 예방하여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 가정, 학교, 경찰,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 보호 강화로 장애학생의 인권 존중 실현

역할

아래내용 참조

인권지원단의 역할

  • 지원
    • 정기지원
    • 특별지원
  • 예방활동
    • 더봄학생 지원 및 관리
    •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지원
  • 협의회 및 간담회
    • 인권지원단 협의회 운영
    • 지원인력 간담회 개최
  • 사례발굴 및 홍보
    • 우수사례발굴
    •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홍보

지원유형 및 절차

  • 1) 정기지원
    •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인권지원단 위원(2명 이상)이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의 전반을 지원

      방학기간 중 장애학생이 입소된 시설 및 관련 기관에 대해 정기 현장지원을 실시하되, 관내 해당 시설 및 기관이 없는 경우 협의회나 인권 관련 프로그램 실시 가능

아래내용참고

  • 계획수립
  • 준비
  • 지원실시(학교방문)
  • 결과제출
  • 2) 특별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

아래내용참고

  • 사안 인지 및 확인
  • 현장 방문
  • 피해학생 지원

더봄학생지원

  • 더봄학생이란?
    •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더봄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리 및 지원

아래내용참고

  • 학교→인권지원단 (더봄학생 선정 및 보고)
  • 인권지원단 (인권침해 예방계획 수립)
  • 인권지원단→학교 (인권침해 예방활동지원, 인궈보호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연수지원

  • (1) 교육지원
    • (대상) 특수학급, 통합학급 대상(학급 단위)
    • (내용)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운영
교육지원내용을 구분, 맞춤형 상담교육, 성교육, 장애이해교육, 자기역량강화교육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맞춤형 상담교육 성교육 장애이해교육 자기역량강화교육
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 상황을 진단한 맞춤형 상담(가족상담, 학생상담, 성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매뉴얼에 따른 교육 장애인권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존감, 자기결정능력,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기술 습득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급
  • (2) 연수지원
    • (대상) 학교관리자,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인력, 보호자 등
    • (내용)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전문 인력 지원 활용
연수지원 내용을 대상,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부모로 나타낸 표 입니다.
대상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부모
내용
  • 장애학생 성교육
  •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비장애학생 지도 방법
  • 자녀를 위한 성교육, 학교폭력, 인권침해예방교육
  •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 장애학생 학교폭력 등에 대한 자녀 교육 방법

업무 담당자

이은숙 (☎235-0040)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20 1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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