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장학/학습
  • 특수교육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특수교육실무원지원

특수교육실무원지원

특수교육실무원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

지원방침

  • 중도ㆍ중복 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우선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교 우선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육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 후 지원이 필요한 날의 2주전까지 신청
  • 지원 일시가 중복 되는 경우 신청학교의 특수교육실무원(사회복무요원) 배치유무, 지원 횟수, 지원 장소의 곤란도,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결정
  • 캠프 등 1박 2일 체험활동은 보험 및 출장비 등의 관계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영ㆍ유아 학급 아동 보조 및 관리, 교육활동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영ㆍ유아 학급의 교육활동지원
  • 센터 내 직업교육 지원
  •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학급과 현장학습 및 행사참여 지원

지원인력 및 절차

지원인력 및 절차를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내용
지원 인력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실무원 2명
지원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 특수교육실무원 지원 신청서 제출 (업무관리시스템) → 특수교육실무원 출장 → 출장비 지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급)
행정 사항
  • 신청 학교(원)에서는 지원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신청사유 이외의 지원은 하지 않음
  • 신청 학교(원)에서는 학생 보조 및 관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신청서에 기록하여 제출

업무 담당자

정수민 (☎235-0079)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20 11:09:23
퀵메뉴영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