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실무원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
지원방침
- 중도ㆍ중복 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우선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교 우선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육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 후 지원이 필요한 날의 2주전까지 신청
- 지원 일시가 중복 되는 경우 신청학교의 특수교육실무원(사회복무요원) 배치유무, 지원 횟수, 지원 장소의 곤란도,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결정
- 캠프 등 1박 2일 체험활동은 보험 및 출장비 등의 관계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영ㆍ유아 학급 아동 보조 및 관리, 교육활동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영ㆍ유아 학급의 교육활동지원
- 센터 내 직업교육 지원
-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학급과 현장학습 및 행사참여 지원
지원인력 및 절차
업무 담당자
정수민 (☎235-0079)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20 1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