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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으로 통학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교육복지 실현
1일 지급 기준(일반 시내버스 교통카드 기준), 대중교통요금 변경 시 변경 분 반영하여 지원
활동보조원 자부담비 관계없이 교통비 지급기준에 의해 신청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예: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방과후활동 등)
곽상아 (☎235-0036)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계획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