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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지원

통학비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으로 통학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교육복지 실현

운영 방침

  • 특수학급 및 특수학급 미설치 초ㆍ중학교에 취학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교통비 지원
  •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재원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단위학교에서 교통비 지급대상자 심의 및 선정, 보호자 동행여부 등 철저히 파악 및 집행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을 나타낸 표 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 청소년 성인
지원 금액 800원(400원× 2회) 1,700원(850원× 2회) 3,000원(1,500원×2회)

1일 지급 기준(일반 시내버스 교통카드 기준), 대중교통요금 변경 시 변경 분 반영하여 지원

활동보조원 자부담비 관계없이 교통비 지급기준에 의해 신청

기타 참고사항

교통비지원 기타 참고사항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스스로 통학이 어려운 정도
제외 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나 편의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거주지 관내에 특수학교(급)가 있으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관내를 벗어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보호자의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 지원 제외
  • 특수학교 전공과 및 기숙사 입소, 병원학교 학생
  • 실제 자부담이 없는 경우
지급 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예: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방과후활동 등)

  • 학생이 실제 출석한 일수만 지원
  •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등교 또는 하교만 한 경우 해당일은 편도 금액만 지급

업무 담당자

곽상아 (☎235-0036)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계획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20 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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