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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단비지원

진단검사비지원

목적

  • 장애영유아들에 대한 조기 발견·진단으로 잔존 능력 개발의 극대화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영유아
  •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 전반적 발달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발달·지연의 경우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제출받아 세부 내용 검토 후 지원
지원제외대상
  •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금의 차액 지급

지원 항목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담검사비, 진찰료, 상담비, 제증명료 등
※ 치료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관련 서류 등은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기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절차

보호자 → 특수교육지원센터

  • 조기진단비 관련 상담 및 신청 서류 제출 (짝수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 해당(필1)

    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1부
    ② 장애 진단 증빙 서류(복지카드 증) 1부
    ③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전문의 소견이 없는 기관(치료, 발달센터 등)의 결과서는 불인정
    *①,②,③ 중 필1
    ④ 진료비 영수증 1부
    ⑤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삭제) 1부
    ⑥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⑦ 통장 사본 1부
    ⑧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서식1]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

특수교육지원센터

  • 신청 서류 접수 및 확인

교육지원청 → 보호자

  • 지원금 입금

업무 담당자

우원주 (☎235-0039)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20 1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