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1부
② 장애 진단 증빙 서류(복지카드 증) 1부
③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전문의 소견이 없는 기관(치료, 발달센터 등)의 결과서는 불인정
*①,②,③ 중 필1
④ 진료비 영수증 1부
⑤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삭제) 1부
⑥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⑦ 통장 사본 1부
⑧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서식1]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