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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비지원

무상교육비지원

목적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교육비지원으로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 2) 의무교육 기간 확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가정의 생활안정 및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

지원대상

  •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 기준 연령: 만 3~5세

지원내용

무상교육비지원내용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내용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 기준 연령: 만 3~5세
지원제외대상
  • 취학유예자
  • 만3~5세 누리과정 유아 학비와 중복지원 유아
    ➜ 유아 학비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 철저, 무상교육비와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 중 하나 선택
지원금액[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차등 지원 ]
  • 공립: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실제 소요 경비 지원

절차

보호자 → 유치원

  • 특수교육대상자 확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통지서 및 유아학비와 중복 신청 확인

유치원 → 교육지원청

  • 분기별 무상교육비 지원금 신청 : 업무관리시스템
  • 제출서류
    • 취원증명서 : 매 학년도 최초 신청 시 1회
    • 신청서, 학부모 확인서 : 매 분기 신청시
    • 퇴원확인서 : 퇴원 시에만 제출
    • 교육비 안내 고지서 또는 교육비 납부 영수증 (유치원별 사용 서식) : 매 분기 신청 시
    • 교재대금, 재료비 세부내역 영수증

교육지원청 → 유치원

  • 지원금 교부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내용
지원시기
  • 신규 특수교육대상유아: 선정된 다음 달부터 지원
  • 기존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 입학하는 달부터 지원
교육비관련
행정지도
  •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추가적인 교육경비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조치
  • 유치원 교육비가 특수교육대상유아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취원 중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해 해당 유치원에서는 사전에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중도 퇴원 원아에 대해 무상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기타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노출되어 심리적 상처를 받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등 지도 철저
  •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엄선 및 선정 절차 준수
  • 지원이 꼭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대상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및 홍보
  • 입학 거부 시 위헌 사례 발생 유의(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준수)

업무 담당자

우원주 (☎235-0039)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20 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