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장애 상태에 맞는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 제공
- 전문적 진단·평가 실시를 통한 대상자 선정과 배치의 적절성 확보
- 학생의 장애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으로 특수교육지원의 내실화 제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교육요구에 적합한 교육환경의 배치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운영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진단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적격성 판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통한 선정·배치 절차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유·초·중학생
-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신규·발달지체 재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규·발달지체 재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대상
| <신규>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의 장애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
<재선정>
①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만9세 이후에도 재선정되어 계속적으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자
②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자 |
|---|
|
선정 및 배치
|
진단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사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및 배치
|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
대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교육기관에 재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자
|
|---|
|
배치
|
-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교육청에서 배치
|
|---|
|
추진절차
|
배치유형
|
처리절차
|
|---|
| <배치유형동일>
|
- 유·초·중학교➜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배치
|
<배치유형변경>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일반학교 ↔ 특수학교
|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유·초·중학교➜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배치
- 특수학급 ↔ 특수학교, 일반학교 ↔ 특수학교
- 유·초·중·고➜교육지원청에의뢰➜시교육청에 의뢰➜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
대상
|
-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고 보호자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지원을 희망하지않아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통해 선정취소 되기를 희망하는 자
|
|---|
|
추진절차
|
- 보호자(선정취소의뢰)➜각급 학교장(개별화지원팀 협의)➜교육지원청에 의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취소
※ 필요시 진단평가 실시 및 검사자료와 학교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
|---|
기타참고 사항
기타참고 사항
|
선정
|
발달지체
|
- 발달지체(~ 만 9세)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9세가 되는 시기에 반드시 진단ㆍ평가를 신규로 다시 받아야 하므로 해당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에게 안내
(다른 영역의 장애로 재선정 받아야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
|
ADHD
|
- ADHD로 진단을 받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약복용 혹은 치료를 받은 뒤에도 장애가 계속될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 가능
|
|---|
|
배치
|
기준
|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급)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배치 결정
※ 추가 참고서류 제출,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소속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법정 급당 학생 수 기준에 의해 특수학급에 배치하지만 지역별ㆍ성별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정 학생 수 이상으로 배치할 수 있음 |
|---|
|
학교조치사항
|
- 법령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교육과정의 수정, 평가 참여 방안,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의 제공
|
|---|
|
취학유예
|
- 특수교육대상자는 취학 및 유예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름
※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취학 연기 신청은 불가함 |
|---|
|
통지서 처리
|
- 학교로 배부된 진단ㆍ평가 및 배치 결과 통지서의 원본은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복사본은 원본 대조필 후 학교에서 보관함(통지서 재발급 불가, 확인서 발급 가능)
|
|---|
|
개인정보 관리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와 관련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음
|
|---|
업무 담당자
진단·평가 백미영 (☎235-0042), 강지수 (☎235-0046), 김자형 (☎235-0054), 양강희(☎235-0077)
유아 배치 홍준희 (☎235-0076)
초등 배치 신아라 (☎235-0049)
중등 배치 최수지 (☎235-0074)
관련서식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관련 서류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신청 서류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신청 서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20 1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