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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금안내

유아학비지원금안내

지원목적

  • 모든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제공
  •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유아학비 지원자격신청

  • 전년도에 유아학비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지원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된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재신청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복지로 신청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1~2월 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지원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인당 월 지원액

공립유

사립유

교육과정비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50,000원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200,000원

외국국적 유아학비

3세: 200,000원

4~5세: 220,000원

3세: 430,000원

4~5세: 540,000원

추가 지원금

50,000원

50,000원

확대 지원금

-

30,000원

4~5세 무상교육비

20,000원

110,000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17 11:36:32
  • 소속재정복지담당

    연락처053-235-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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