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금안내
지원목적
- 모든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제공
-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유아학비 지원자격신청
- 전년도에 유아학비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지원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된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재신청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복지로 신청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1~2월 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지원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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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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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 | 사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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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비 | 100,000원 | 2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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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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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학비 | -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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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유아학비 | 3세: 200,000원 4~5세: 220,000원 | 3세: 430,000원 4~5세: 5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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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금 | 50,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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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지원금 | -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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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무상교육비 | 20,000원 | 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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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17 11: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