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지원청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께서 같은 용무로 2회 이상 방문 또는 3회 이상 전화하신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여 고객의 불만을 야기한 경우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업무 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을 방문 또는 전화시 직원의 불친절 또는 부당한 대우로 귀하의 기분이 상했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1회 지적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2회 지적시 주의 조치하고 3회 이상 누적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친절ㆍ우수 공무원으로 추천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에 반영 등 인센티브를 주어 친절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