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안내
법인(재단사단)해산신고
사무내용
- 법인이 존립시기의 만료,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해산을신청하는 경우의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봉사실
- 처리주무과 : 재정평생교육과
- 최종결재 : 교육감
- 처분청 : 교 육 감
- 처리기간 : 교육지원청 3일, 시교육청7일
- 근거법규
- 민법 제86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9조
- 수수료 : 없음
- 처리과정도표 :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시교육청 보고
- 공조대조사항 : 법인대장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1부
유의사항
- 회의시 정관상 규정된 종족수가 되어야 하며, 해산사유, 청산인 선정,재산처리 사항을 반드시 의결하여야 한다.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안내
사무내용
- 법인(재단·사단)이 기본재산을 처분코자 할 때 허가를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봉사실 경유
- 처리주무과 : 재정평생교육과
- 최종결재 : 교육장
- 처분청 : 교육장
- 처리기간 : 교육지원청 8일
- 근거법규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5조
- 수수료 : 없음
- 처리과정도표 :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통보
- 공조대조사항 : 재산대장
구비서류
- 신청서(사유서) 1부
- 처분재산명세서 1부
- 이사회(총회)회의록 사본
- 감정평가서 1부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설립허가
법인설립허가안내
사무내용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봉사실
- 경유
- 처리주무과 : 재정평생교육과
- 최종결재 : 교육감
- 처분청 : 교육감
- 처리기간 : 교육지원청 4일, 시교육청 10일
- 근거법규
- 민법 제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7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 수수료 : 없음
- 처리과정도표 :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시교육청 송부
구비서류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기부신청서 각1부(재단법인)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사단법인)
-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사업년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사단법인), 사원명부 1부(사단법인), 발기인회의록(재단법인) 각1부
-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취임승락서, 호적등본,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각1부
- 건물사용승락서(증빙서류 첨부) 1부
유의사항
- 현직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원(시간강사 제외)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은 임용제청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로써 신원증명과 신원진술서를 대신함(신원조사의뢰 생략)
법인임원치·(해)임 승인
법인(재단·사단)임원취·해임승인신청안내
사무내용
- 법인이 임원취임 또는 해임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봉사실
- 경유
- 처리주무과 : 재정평생교육과
- 최종결재 : 교육장
- 처분청 : 교육장
- 처리기간 : 5일
- 근거법규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
- 수수료 : 없음
- 처리과정도표 :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통보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1부(연임의 경우에 생략)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1부(연임의 경우 생략)
사무내용
- 현직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원(시간강사 제외)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은 임용제청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로써 신원증명과 신원진술서를 대신함(신원조사의뢰 생략)
- 승인일로부터 3주내에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임원중 이사만 해당, 감사 제외)
법인정관변경허가
법인(재단·사단)정관변경허가 신청안내
사무내용
- 법인(재단·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봉사실
- 경유
- 처리주무과 : 재정평생교육과
- 최종결재 : 교육장
- 처분청 : 교육장
- 처리기간 : 5일
- 근거법규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
- 수수료 : 없음
- 처리과정도표 :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통보
- 공조대조사항 : 법인대장 및 정관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정관개정안(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 이사회(총회)회의록 1부
- 정관변경이유서 1부
-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 승인일로부터 3주내에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8 16: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