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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안내

평생교육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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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설치 신고 절차 안내다운 서식다운
평생교육시설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안내다운 서식다운

평생교육시설설치 신고 절차

원격평생교육시설

사무내용
  • 인터넷강의 등 원격시설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출 경우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요건 : 학습비를 받고 10명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처리기간 : 10일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신고서
  • 운영규칙
  • 위치도
  • 시설배치도
  •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위 구비서류 중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① 명칭ㆍ목적 및 위치
  • ② 교육과정ㆍ정원
  • ③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 ④ 교육기간ㆍ휴강
  • ⑤ 학습비
  • ⑥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유의사항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 ① 종사자(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가 10명이상이고, 300명 이상의 학습자를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갖춘 평생교육시설
  • ② 연간 교육인원이 3천명이상인 평생교육시설
심사기준
  • 현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사무내용
  • 사업장 경영주가 당해 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요건 : 사업장의 종업원이 200명 이상 이어야함
처리기간 : 10일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41조
  •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신고서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유의사항
  •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사무내용
  • 시민사회단체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요건
    ① 자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②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처리기간 : 10일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42조
  •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신고서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유의사항 및 심사기준
  •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사무내용
  •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요건(언론기관의 범위)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ㆍ통신ㆍ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②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처리기간 : 10일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44조
  •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신고서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유의사항 및 심사기준
  •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사무내용
  • 지식ㆍ인력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장인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요건
    • (가) 지식ㆍ인력사업을 경영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 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말함.
    • (나) 위 (가)항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이상일 것
      • ③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할 것(관련 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 단순 노무자 및 계약자는 제외)
처리기간 : 10일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44조
  •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신고서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유의사항 및 심사기준
  •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평생교육시설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사무내용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간 : 10일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 인계인수서
  •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8 16:37:36
  • 소속평생교육담당

    연락처053-235-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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