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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부과 절차는 1. 과태료 처분 예고 - 2. 의견제출 기한 통지(10일 이상) - 3. 제3자의 의견정취로 진행되고, 의견미제출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고지서 통지는 납부기한 30일 이내로 진행되고 과태료수납부에 기록 됩니다. 이는 (1)고지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2)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에 통보 (3)이의 제기한 자에게 사실통보를 하고. 납부시 수납부기에 기재(완료) 되고 미납시 독촉(15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8 16:37:36
  • 소속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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