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
지도·점검(정기, 특별, 민원 등) 실시
- 1시정명령, 경고,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 2처분 및 의견 제출 사전 통지(송달)
- 3의견 제출
- 4의견 정취 및 반영
- 5행정처분 결정 및 처분 통지(행정처분통지서 발송)
- 1교습소의 폐지, 학원의 등록말소
- 2처분 및 의견제출 사전 통지 / 의견제출(청취 및 반영)
- 3청문회 실시 통지 / 의견 제출
- 4의견 정취 및 반영
- 5의견 철취 및 반영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및 행정처분장 게시)
처분시 참고 사항
-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 완료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함(대구시 규칙 제13조)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의 폐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학원법 제20조)
- 청문 시 청문시작 10일전까지 당자자에게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로 청문을 종결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35조)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견서, 기타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청문결과를 반영(행정절차법 제35조의2)
- 처분에 대하여 불복 시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8 16: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