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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설립·운영자

학원(독서실) 설립ㆍ운영자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등)
학원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학원에서 비치해야 할 장부 및 서류를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1. 원칙 준영구 6. 수강생대장 1년
2. 등록증 준영구 7. 직원명부 계속
3. 등록관계서류철 준영구 8. 수강생출석부
(교습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1년
4. 현금출납부 5년 9.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3년
5. 수강료영수원부 5년 10. 지도ㆍ점검기록부 영구

대구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통보해야할 사항

  • 교습비등 등록(시행예정일 10일 전까지)
  • 시설 설비 및 교구변경비(10일 이내), 위치변경(3일 이내)
  • 강사 채용 및 해임신고(15일 이내)
  • 명칭,일수수용능력인원, 교습과목 변동시
  • 학원 설립자 변경시

현금출납부 기재요령

현금출납부 기재요령
월일 적요 수입 지출 잔액
월계 5,100,000 3,090,000 2,010,000
누계 5,100,000 3,090,000 2,010,000
1.3 이영희외 16명 1월 수강료 850,000 850,000
1.4 김철수외 7명 1월 수강료 400,000 1,250,000
1.4 사무용품구입(복사지외 2종) 50,000 1,200,000
1.15 박영수외 44명 수강료 2,250,000 3,450,000
1.16 홍길동외 32명 수강료 1,600,000 5,050,000
1.25 1월분 전기요금,전화요금 납부 40,000 5,010,000
1.30 1월분 건물 임차료 지급 400,000 4,610,000
1.30 강사 ㅇㅇㅇ외 2명 1월 급여 2,600,000 2,010,000

누계 = 전월의 누계 + 당월의 월계 (3월의 누계 = 2월의 누계 + 3월의 월계)

내용 정정시 붉은 펜으로 두줄 긋고 도장 찍은 후에 그 위에 수정내용을 기재

수강생대장 기재요령

수강생대장 기재요령
등록번호 성 명 학교(학년) 주소 전화번호 입원연월일 퇴원연월일
1 홍길동 △△초 5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000-00 111-1111 2005.1.10
2 이영희 □□중 1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 222-2222 2006.4.11 2006.8.4
3 김철수 ☆☆고 2 달성군 논공읍 북리 ###-# 333-3333 2006.6.12

입원연월일과 퇴원연월일은 반드시 기재하여 수강생 현원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함

교습비등 게시 기재 요령

우리청에 통보한 교습비등 한도 내에서 실제 징수 금액을 작성함.

교습비등 게시 기재 요령
교습과목 교습비 이수시간(월분) 비고
영어 46,000 월 1200분
수학 46,000 월 1200분

강사 인적사항 게시 기재 요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 의거 강사인적사항을 학습 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강사 인적사항 게시 기재 요령
일련
번호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자
1 이영희 42 대졸(영문학) **년 교원자격증 2006.1.2
2 홍길동 41 대졸(수학) ##년 2006.1.2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8 16:37:31
  • 소속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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