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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 신고증명서 관리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를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교습과목,교습료,교습장소 변경이 있을시 개인과외 교습자 변경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기존의 신고증명서 지참)
  •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위의 변경신고 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8 16:37:30
  • 소속평생교육담당

    연락처053-235-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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