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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물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의 금지행위 및 시설/구분, 초·중·고·특·각종학교(절대구역,상대구역), 유치원·대학(교)(절대구역,상대구역), 비고를 나타낸 표 입니다.
금지행위 및 시설 / 구분 초,중,고,특,
각종학교
유치원,
대학(교)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제1호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3호 가축분뇨 배출ㆍ처리ㆍ공공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4호 분뇨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5호 악취 기준 초과 배출 시설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6호 소음ㆍ진동 기준 초과 배출 시설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제8호 가축 사체ㆍ오염물건ㆍ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적용 제외

제10호 도축업 시설

제11호 가축시장

제12호 제한상영관

제13호 대화방, 신ㆍ변종업소, 성기구 제공ㆍ취급업소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ㆍ충전ㆍ저장하는 시설

동일 건축물 내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 대상

제15호 폐기물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

제16호 총포, 화약류 제조ㆍ저장소

제17호 감염병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전자담배자동판매기 포함)

대학(교) 적용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제20호 게임물 시설 대학(교) 적용 제외
제21호 무도학원, 무도장

초등학교 적용 제외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장, 장외매장

제23호 복권발행업, 현상업, 사행행위업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제외

제24호 노래연습장 - -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27호 숙박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은 적용 제외

제29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30호 레미콘 제조업
※ 시행일: 2024. 2. 6.
통계법 제22조제1항
제31호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게임중독 등)
※ 시행일: 2024. 5.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제32호

카지노업

※ 시행일: 2024. 5. 7.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범례 Ⅹ : 절대적 금지시설
○ : 원칙금지(심의대상 업종)
- : 금지규정 적용제외

심의대상 업종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가능)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17 11:26:47
  • 소속보건급식담당

    연락처053-235-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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