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지를 사전에 심의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신청방법
업무처리과정
- 방문신청
- 1신청서 작성
- 2접수
- 3서류검토
- 4현장확인
- 5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의뢰
- 6심의ㆍ의결
- 7결재
- 8결과서 통보
- 온라인신청
- 1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2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심의 신청
- 3접수
- 4이하 방문신청 시와 동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 예정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 하며, 다만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제외)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 특히 심의를 하기 이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차 계약 등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건축물대장 1부(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 단,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 주변 약도 1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시설 등이 파악되도록 상세하게 작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우리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동일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처리기관
- 달성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보건급식담당(달성군 관할에 한함)
- 전화 : (053)235-0193
- FAX : (053)656-4253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11 1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