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설정ㆍ고시하고 해당 학교장이 관리하는 일정한 지역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목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중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유해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토지이음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eum.go.kr 조회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발급)
기타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번, 지목 등은 수시로 변경되거나 분할, 합필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 하는 경우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 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보건급식팀(☎053-235-0193) 부서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27 1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