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위치변경인가
- 사무내용 : 유치원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 의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유치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유치원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서
- 제출처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제출기한 : 위치 변경 사유 발생시 제출(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제출)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 처리과정 : 접수 →검토 →결재 →승인
-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심사 : 원아수용계획상의 적정여부, 시설·설비·교구 확보계획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설립예정지 적합여부 검토(구비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 유치원 설립예정지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시설) 유무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요청 : 평생교육체육과에 유치원 환경정화 구역 설정 요청(정화대상업소에 대해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 위치변경계획 승인 여부 통보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이의신청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8 16: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