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원칙변경인가
- 사무내용 : 유치원의 학급증(감)설과 원명변경 등에 의한 원칙변경을 인가하는 민원임.
- 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0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 대구광역시교육지원청고시 유치원교구·설비기준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유치원 학급증(감)설 및 원명변경 등에 의한 원칙변경을 하고자 할 때 유치원의 설립자는 관할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 : 유치원원칙변경인가신청서
- 제출처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제출기한 : 원칙변경 사유 발생시 제출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 처리과정 : 접수 →검토 →결재 →인가
-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심사(구비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 원칙변경인가 검토
① 학급증(감)설시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기준 적합 여부 검토
② 원명변경시 : 원명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 원칙변경 인가 여부 통보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이의신청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출기한 : 원칙변경 사유 발생시 제출
- 담당자전화 : 053-235-0143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8 16: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