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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폐쇄인가

유치원설립인가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 사무내용 : 지역교육지원청 관내(행정구역상 달성군)에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규정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6조, 학교보건법 제3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3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운영조례 제4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장에게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서
    • 제출처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제출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개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함.)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 처리과정 : 접수 →검토 →현장조사 →결재 →승인
    • 심사기준
      1.서류 및 검토심사
      • 설립목적, 원명, 학급수, 정원 등의 타당성 여부,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여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설립예정지 적합여부 등 검토 (구비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N은 유치원의 학생정원)
      2. 설립예정자 신원조사 의뢰
      3. 유치원 설립예정지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시설) 유무 확인 : 유해업소(시설) 별도 첨부
      • 절대정화구역(50m)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설립 불허
      • 상대정화구역(200m)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교육부지침상 설립 불허하며, 필요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검토
      4.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여부 검토
      • 유아교육대상자 확보 전망, 유치원 설립예정지 적합 여부, 유치원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요청
      • 평생교육체육과에 유치원 환경정화 구역 설정 요청(정화대상업소에 대해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6. 설립계획의 승인 여부 통보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이의신청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치원 설립 인가

  • 사무내용 : 지역교육지원청 관내(행정구역상 달성군)에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동규정시행규칙 제4조, 사립학교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대구광역시교육지원청고시유치원교구·설비기준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유치원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유치원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교사(校舍)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신청한다.
    • 제출서류 : 유치원설립인가신청서
    • 제출처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제출기한 : 개원예정일 6월 전까지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 처리과정 : 접수 →검토 →현장조사 →결재 →인가
    • 심사기준
      1. 서류 및 검토심사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재산권의 설립자 소유 여부 및 사립학교법규정 적합 여부, 유치원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 시설물의 안전성 적합 여부, 유자격원장 임용여부 등)
        (구비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2. 유치원 설립예정지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시설) 유무 확인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충여부
        (교재·교구가 미구비된 경우 인가시 조건부 부관을 설정하여 기한내 구비토록 할 수 있음)
      3. 유치원 설립 인가 여부 통보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이의신청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담당자전화 : 053-235-0143

유치원폐쇄인가

  • 사무내용 :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민원임
  • 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할 때 유치원 설립자는 관할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 : 유치원폐쇄인가신청서
    • 제출처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제출기한 : 유치원 폐지 사유 발생시 제출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할 때 유치원 설립자는 관할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처리과정 : 접수 →검토 →현장조사 →결재 →인가
    • 심사기준
      1) 서류 검토 및 심사 : 구비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2) 폐지인가 검토 : 원아·교직원 및 시설·설비 처리문제 검토
      3) 폐지인가 여부 통보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이의신청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시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담당자전화 : 053-235-0143
교육지원청별 담당부서 안내를 지역교육지원청, 담당부서, 전화번호로 나타낸 표 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35-0143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32-0162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33-0153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34-0134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2/11 09:18:58
  • 소속총무감사담당

    연락처053-23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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