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 지역교육지원청 관내(행정구역상 달성군)에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관련규정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6조, 학교보건법 제3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3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운영조례 제4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장에게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서
제출처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제출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개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함.)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 접수 →검토 →현장조사 →결재 →승인
심사기준 1.서류 및 검토심사
설립목적, 원명, 학급수, 정원 등의 타당성 여부,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여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설립예정지 적합여부 등 검토 (구비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N은
유치원의 학생정원)
2. 설립예정자 신원조사 의뢰 3. 유치원 설립예정지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시설) 유무 확인 : 유해업소(시설) 별도 첨부
절대정화구역(50m)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설립 불허
상대정화구역(200m)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교육부지침상 설립 불허하며, 필요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검토
4.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여부 검토
유아교육대상자 확보 전망, 유치원 설립예정지 적합 여부, 유치원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요청
평생교육체육과에 유치원 환경정화 구역 설정 요청(정화대상업소에 대해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6. 설립계획의 승인 여부 통보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이의신청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치원 설립 인가
사무내용 : 지역교육지원청 관내(행정구역상 달성군)에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