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학교졸업증명서
- 사무내용 : 학교폐쇄로 인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적부 등 일체의 서류가 보관된 학교(전수학교, 중학교) 졸업생이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 근거법규 : 개별법령
- 구비서류 : 신청서
- 유의사항 : 폐쇄된 학교의 성적증명서는 생활기록부를 복사하여 발부하고 있음.
- 담당자전화 : 053-235-0115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2/11 09: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