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 사무내용 : 지역교육지원청(본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가 경력사항을 증명 받을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처 :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 근거법규
- '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30조
- '교육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23조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21조
- 유의사항 : 임용권자가 다른 경력사항은 임용당시의 임용권자가 있는 부서에서 발급하되 그 신분이 계속 된 경우에는 최종 근무한 소속기관장이 인사기록 카드 원본을 근거로 전에 소속된 기관의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2/11 09: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