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 사무내용 : 지역교육지원청(본청, 산하기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재직사항을 증명받을 때 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처 :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 근거법규
- '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30조
- '교육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23조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 신청서
- 담당자전화 : 053-235-0115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2/11 09: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