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 청구서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
- 처리과 배부/이송
- 제 3자 의견 청취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
-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공개여부결정 곤란한 사항) 필요시 결정 절차를 거쳐야함
- 결정
- 공개통지
-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절차를 거쳐야함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 필요시 청구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함
- 비용징수
- 공개실시
- 부분공개통지
- 부분공개통지·비공개통지
- 필요시 이의신청(부분·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날부터 30일 이내)절차를 거쳐야함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 필요시 청구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함
- 비용징수
- 공개실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8 16: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