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을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김성호 | 053-235-0100 |
| 정보공개담당자 | 행정지원과/정보공개담당 | 곽지우 | 053-235-0153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①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②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 ④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⑤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
- ⑥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⑦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⑧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정보공개의 방법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공개 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안내
※ 해당 정보의 소재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말로 청구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
-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을 나타낸 표 입니다.
| 이의신청(청구인) |
- 공공기간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나타낸 표 입니다.
| 행정심판(청구인·제3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나타낸 표 입니다.
| 행정소송(청구인·제3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1/08 11: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