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교육지원마당
  • 유아교육
  • 유아학비지원
  • 지원방법

지원방법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

    만 3~5세 유아국·공립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

  •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대상

  • 복잡한 행정의 간소화
※ 출처 : e-유치원시스템(https://www.childschool.go.kr)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지원연령, 월별 지원액(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지원비용 범위 포함
구분 지원연령 월별 지원액 지원비용 범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교육과정비)
만 3~5세
(만3세반 조기 취원한 1~2월생 유아 포함)
100,000원 280,000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방과후 과정비 50,000원 70,000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방과후 과정비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대상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자격지원항목월 지원금액비고 포함
지원자격 지원항목 월 지원금액 비고
유아학비 지원 원아 중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 저소득층** 원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최대 200,000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주민센터 방문)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외국인 등록이 된 외국 국적의 유아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가정양육을 통해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유아가 31일 이상 해외체류 시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출국일 포함 31일 이상)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절차

지원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고
  1. 학부모
  2. 신청
  3. 주민센터 읍·면·동(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s://www.bokjiro.go.kr))
  4. 확인
  5. 학부모 : 아이행복 카드발급
  6. 유아 유치원입학
  7. 등록
  8. 지원신청
  9. 지원
  10. 교육청
  11. 유치원
  • 전년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유아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상세자료 : 유아학비지원계획(바로가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0 09:37:47
  •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2-0083

퀵메뉴영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