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사업정의
-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학습ㆍ문화ㆍ정서 등 복지와 관련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사업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사업목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실시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발달과 삶의 질 향상 추구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교육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육환경 마련
사업대상학생
- 1차 대상(예산지원액 산출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대상자, 법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 대상
- 중위소득 80% 이하(소득ㆍ재산 조사 기준)
- 다문화(탈북, 외국인, 중도입국 포함)가정 학생, 기초학력부진학생
- 담임교사 추천 학생: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실직가정, 위기가정, 학교부적응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난치병학생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12 0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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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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