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용허가(대부)재산·목적·기간 등을 기재)
- 사용허가(대부)재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지적도) 1부(지적도는 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청 종합민원실 지적창구에서 발급)
- 인감증명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출처, 처리기간 포함
| 제출처 |
처리기간 |
재산관리기관 민원실 (동부교육지원청 : 민원실, 학 교 : 행정실, 기타 : 서무과) |
사용허가 : 5일(감정필요시 15일) 대 부 : 10일(감정필요시 21일) |
사용(대부)료 납부
- 납부금액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 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
- 납부기간 : 사용개시일 이전(1년이상일경우에는 사용개시일 30일이전)
-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 사용허가(대부)기관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사용허가(대부) 대상재산
- 재산구분 : 사용허가(대부) 가능 재산
- 행정재산 : 교육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의 재산
- 일반재산 : 매각, 기타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
사용허가(대부)의 심사기준
- 사용목적이 교육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함.
- 매각, 기타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이어야 함.
- 사용허가(대부)로 인하여 재산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아야 함.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 순서, 업무내용, 처리부서 포함
| 순서 |
업무내용 |
처리부서 |
| 1 |
신청 |
민원실 |
| 2 |
접수 |
민원실 |
| 3 |
검토 및 심사 |
재정평생교육과 |
| 4 |
사용료산정 |
재정평생교육과 |
| 5 |
결재(사용허가, 대부) |
재정평생교육과 |
| 6 |
결과통보 |
민원실 |
| 7 |
사용(대부)료 납부 |
민원인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순서, 업무내용, 처리부서 포함
| 순 서 |
업무내용 |
처리부서 |
| 1 |
이의제기 |
민원인 |
| 2 |
이의신청처리 |
재정평생교육과 |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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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2-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