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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안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용허가(대부)재산·목적·기간 등을 기재)
  • 사용허가(대부)재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지적도) 1부(지적도는 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청 종합민원실 지적창구에서 발급)
  • 인감증명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출처, 처리기간 포함
제출처 처리기간
재산관리기관 민원실
(동부교육지원청 : 민원실, 학 교 : 행정실, 기타 : 서무과)
사용허가 : 5일(감정필요시 15일)
대 부 : 10일(감정필요시 21일)

사용(대부)료 납부

  • 납부금액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 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
  • 납부기간 : 사용개시일 이전(1년이상일경우에는 사용개시일 30일이전)
  •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 사용허가(대부)기관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사용허가(대부) 대상재산

  • 재산구분 : 사용허가(대부) 가능 재산
  • 행정재산 : 교육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의 재산
  • 일반재산 : 매각, 기타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

사용허가(대부)의 심사기준

  • 사용목적이 교육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함.
  • 매각, 기타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이어야 함.
  • 사용허가(대부)로 인하여 재산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아야 함.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 순서, 업무내용, 처리부서 포함
순서 업무내용 처리부서
1 신청 민원실
2 접수 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재정평생교육과
4 사용료산정 재정평생교육과
5 결재(사용허가, 대부) 재정평생교육과
6 결과통보 민원실
7 사용(대부)료 납부 민원인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순서, 업무내용, 처리부서 포함
순 서 업무내용 처리부서
1 이의제기 민원인
2 이의신청처리 재정평생교육과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16:08:15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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