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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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안내
처리과정
처리과정 : 처리기간, 처리과정, 신청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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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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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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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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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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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확인 → 신고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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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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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서 1부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 위치도 1부(약도, A4용지)
- 시설평면도 1부(A4용지)
- 건축물대장등본 1부(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500㎡미만) 또는 교육연구시설(500㎡이상))
- 임대계약서 원본 1부
-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
- 건물주가 다수일 경우 건물주의 2/3이상의 서명 필요
-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 및 해당 전유부)
- 신분증
- 증명사진(3×4㎝) 2매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각종 서식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누리집[신청서식]에 있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07 13: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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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2-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