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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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안내
처리과정
처리과정 : 처리기간, 처리과정, 신청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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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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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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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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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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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확인 →교육청/소방서(현장실사), 신원조회, 성범죄?아동학대조회 → 면허세납부, 학원연합회 연수(※ 의무사항 아님) →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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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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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부
- 학원 원칙 1부
- 학원 위치도 1부(약도, A4용지)
- 학원 시설평면도 1부(A4용지)
- 학원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 건물주가 다수일 경우 건물주의 2/3이상의 서명 필요
- 학원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 및 해당 전유부)
- 소방완비증명서 1부
- 설립자의 학원 바닥면적 합계가 570㎡이상인 경우 해당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한 건물의 전체 학원 바닥면적의 합계가570㎡이상인 경우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288-0300)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원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전체)
- 신원조회 의뢰 신청서 각1부(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전체)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1부(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전체)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부(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전체)
각종 서식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누리집[신청서식]에 있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7/14 1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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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재정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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