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대기, 수질, 폐수종말처리,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 분뇨, 악취,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가축 사체/오염물질/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화장·봉안시설, 도축업시설, 가축시장, 제한상영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전화방,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휴게텔, 신·변종업소(성인PC방, 유리방, 대화방 등)]
고압/도시/액화가스 제조·충전·저장소,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총포/화약류 제조·저장소,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일반/청소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물시설, 경마장/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포함), 사행행위업,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단란·유흥주점, 숙박업, 관광숙박업, 대통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시설, 레미콘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 카지노업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일반/청소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물시설[단, 대학(교) 적용 제외],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무도학원 및 무도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구분 | 초·중·고·특수· 각종학교 | 유치원·대학(교) | 비고 | |||
|---|---|---|---|---|---|---|
| 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X | X | X | X |
|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3호 | 가축분뇨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5호 | 악취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X | X | X | X |
|
| 제6호 | 소음·진동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X | X | X | X |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8호 |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X | X | X | X |
|
|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 X | X | X | X |
|
| 제10호 | 도축업 시설 | X | X | X | X |
|
| 제11호 | 가축시장 | X | X | X | X |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X | X | X | X |
|
| 제13호 | 대화방, 신·변종업소,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등 | X | X | X | X |
|
|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 | X | O | X | O |
|
| 제15호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X | O | X | O |
|
| 제16호 | 총포, 화약류 제조·저장소 | Ⅹ | O | Ⅹ | O |
|
| 제17호 |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 Ⅹ | O | Ⅹ | O |
|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X | O | - | - |
|
| 제19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X | O | - | - |
|
| 제20호 | 게임물 시설 | X | O | X | O | 대학(교) 적용 제외 |
| 제21호 | 무도학원, 무도장 | X | O | - | - | 초등학교 적용 제외 |
| 제22호 |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 X | O | X | O |
|
| 제23호 | 복권발행업, 현상업, 사행행위업 등 | X | O | X | O |
|
| 제24호 | 노래연습장 | X | O | - | - |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X | O | - | - |
|
| 제26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X | O | X | O |
|
| 제27호 | 숙박업, 관광숙박업 | X | O | X | O |
|
| 제29호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 시설 | X | O | X | O | 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 |
| 제30호 | 레미콘 제조업 | X | O | X | O | 통계법 제22조제1항 |
| 제31호 | 중독자재활시설 | X | O | X | O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
| 제32호 | 카지노업 | X | O | X | O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
심의대상 업종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제외)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