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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심의신청

법적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하고 해당 학교장이 관리하는 일정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목적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유치원, 초·중·고,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유해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해당 행위 및 시설 가능) ”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위원회 직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심의

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하고, 교육지원청 공무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1/2이상구성)

운영 방법

운영 횟수는 월 1~2회 개최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민원 처리 안내

업무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 지를 사전에 심의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신청방법

  • 민원인이 직접 교육지원청을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교육지원청누리집 민원마당→인터넷민원신청→'정부24'에 접속

처리기간

15일 [40일까지 연장 가능(토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 구비서류

심의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누리집 다운로드 이용) 심의신청 서식받기
  • 건축물대장 1부(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단,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 주변약도 1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약도)

    처리 수수료 없음

심의 처리 절차

민원인 → 지역교육지원청(서류검토, 학교장의견 조회, 현장확인)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결재 → 결과서 통보(신청인, 행정구청, 해당학교) 이미지

내 민원 처리 알리미(접수 단계부터 전과정)

민원 신청에서 처리결과까지 민원처리 전 과정을 SMS(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민원처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우리교육지원청 처분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우리교육지원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동일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고,
  •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의 예정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며, 다만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해당 행위 및 시설 가능)한 장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특히 심의를 하기 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차 계약 등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담당부서

담당부서 : 동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보건급식팀(동구, 중구, 수성구 관할) (☎ 232-0112,0114 / FAX 255-5942)

교육환경보호업무 서비스 이행표준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접수 시 처리기한(15일/최장40일까지) 이전이라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가 결정되면 근무일 1일 이내에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설명 드리고 고객의 의견을 청취 하겠습니다
  • 학교 주변 유해업소 계도·점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교육환경을 해치는 각종 업소 (행위) 신고 접수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 민원서류는 실질적인 영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계사무소, 시설업자, 협회관계자 등의 대리 신청으로 처리결과 미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17 11:01:05
  •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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