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하고 해당 학교장이 관리하는 일정한 지역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유치원, 초·중·고,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유해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해당 행위 및 시설 가능) ”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심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하고, 교육지원청 공무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1/2이상구성)
운영 횟수는 월 1~2회 개최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 지를 사전에 심의하는 민원업무입니다.
15일 [40일까지 연장 가능(토요일, 공휴일 제외)]
처리 수수료 없음

민원 신청에서 처리결과까지 민원처리 전 과정을 SMS(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민원처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 처분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우리교육지원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동일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동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보건급식팀(동구, 중구, 수성구 관할) (☎ 232-0112,0114 / FAX 255-5942)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