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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변경

유치원 위치변경

  • 설립 인가 받은 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고등학교이하 각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설립 인가 받은 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절차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조
    1.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 : 사유발생 30일 이내
    2. 교육환경 평가승인 : 신청후 45일 이내
    3.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 교육환경평가 승인 후
    4. 위치변경 계획 승인 : 신청 후 15일이내
    5. 위치변경 인가 신청서 제출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6. 위치변경 인가 통보 : 신청서류 적격여부검토,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이전 예정지가 동일 취학권역 내이거나, 유아배치계획상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일 것 (유아배치계획상 설립수요가 없는 취학권역으로의 위치변경은 불가)
  • 유치원을 계속 운영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위치 변경 인가 절차

위치 변경 인가 절차 : 단계별, 주요내용, 흐름, 관련법령 포함
단계별 주요내용 흐름 관련법령
준비 단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제 출 자 : 설립자
  • 제출서류 : 교육환경평가서 신청서,교육환경 평가서
  • 제출기한 : 사유발생 30일 전
  • 심의기관: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유치원 설립자

교육지원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1단계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 제 출 자 : 설립자
  • 제출서류 : 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서 등
  • 제출기한 : 위치 변경 사유 발생 시
유치원 설립자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시행규칙」 제6조 (학교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제2단계

위치변경 계획 승인여부 통보

교육지원청

유치원 설립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시행규칙」 제3조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제3단계

위치변경 인가 신청서 제출

  • 제 출 자 : 설립자
  • 제출서류 : 위치변경인가청서 등
  • 제출기한 : 위치변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교사의 주요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유치원 설립자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시행규칙」 제4조 (시설등의 확보와 설립인가신청)
제4단계

위치변경인가의 통보

  • 통보기한 : 30일 이내
교육지원청

유치원 설립자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16:08:03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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