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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칙변경

유치원규칙 변경 인가

  • 정원 및 학급편제, 수업료 등 비용징수,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 그 밖의 유치원 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교육장에 보고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7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17조]
    규칙 변경 신청서 제출 : 사유발생 시 제출 → 인가통보 : 신청서류 적격여부검토 / 신청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통보
    단순학급편제 변경
    •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준수하는 유치원은 교사 등 기준 면적 확보 시 인가 학급 내에서 학급편성 자율권 부여

      사립유치원 학급편제 변경인가 간소화 방안 안내(학교운영과-6677, 2018.11.26.)

    • 단순 학급편제 변경에 한해 교지 등 적정여부 확인 후 즉시 인가처리

시설 변경 인가

  • 유치원의 교지, 교사, 체육장 등 평면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변경된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현행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에 적정해야 함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7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17조]
    시설 변경 신청서 제출 : 사유발생시 제출 → 인가통보 : 신청서류 적격여부 검토 / 신청서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통보
    명칭변경 시 검토기준
    • 관내 동일한 명칭 사용 불가, 사회통념상 유치원명에 적합할 것
    • 학원·어린이집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불가 예) oo영어유치원, oo유아학교 등

기타 변경 인가

  • 유치원 명칭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7항]
    변경 신청서 제출 : 사유발생시 제출 → 인가통보 : 신청서류 적격여부 검토 / 신청서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통보
    시설변경 검토기준
    • 시설 변경으로 교지가 10%이상 증감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재검토 대상
    • 변경된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현행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에 적정해야 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6/23 10:18:53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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