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규칙 변경 인가
- 정원 및 학급편제, 수업료 등 비용징수,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 그 밖의 유치원 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교육장에 보고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7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17조]
시설 변경 인가
- 유치원의 교지, 교사, 체육장 등 평면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변경된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현행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에 적정해야 함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7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17조]
- 명칭변경 시 검토기준
- 관내 동일한 명칭 사용 불가, 사회통념상 유치원명에 적합할 것
- 학원·어린이집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불가 예) oo영어유치원, oo유아학교 등
기타 변경 인가
- 유치원 명칭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7항]
- 시설변경 검토기준
- 시설 변경으로 교지가 10%이상 증감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재검토 대상
- 변경된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현행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에 적정해야 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6/23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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