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관련법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
[관련법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단위 : ㎡)
| 구분 | 40명 이하 | 41명 이상 |
|---|---|---|
| 교사 | 5×학생정원 | 80+(3×학생정원) |
| 체육장 | 160 | 120+학생정원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3항[별표 1] [개정 2017. 12. 29.]
(단위 :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 유치원 | 40명 이하 | 41명 이상 |
| 5N | 80+3N | |
|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별표 2] [개정 2007.5.2]
(단위 :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 유치원 | 40명이하 | 41명이상 |
| 160 | 120+N | |
| 구분 | 시설구분 | 기준 | 비고 |
|---|---|---|---|
| 필수시설 | 보통교실 | 급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
| 체육장 | 원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 |
| 조리실 | 원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학교급식법 제4조, 제7조(부칙 제2조), 제15조 | |
| 교사실 | 원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 |
| 화장실 | 원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 |
| 보건실 | 원당 | 16㎡이상, 학생 정원이 120명 이하인 경우 6.6㎡이상(평생체육보건과81480-182, 2004.2.4.) |
| 조도(책상면 기준) | 소음 | 내부온도 |
|---|---|---|
| 300룩스 이상 | 55데시벨 이하 | 섭씨 18℃ 이상 |
유치원설립신청 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확인 요청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유아수용계획에서 정하는 해당연도 공립유치원 급당 기준 적용
2020 .3. 기준, 단위 : 명
| 만3세반 | 만4세반 | 만5세반 | 혼합반 | ||
|---|---|---|---|---|---|
| 만3~4세 | 만3~5세 | 만4~5세 | |||
| 18 | 24 | 28 | 20 | 24 | 26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2-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