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된 경우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금지된 금품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 대구학생문화센터 총무부(Tel : 053-231-1251)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설치
대구학생문화센터 총무부(TEL:(053)231-1251)
신고대상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신고서(파일)를 작성하여 금품 등과 함께 직접 신고
금품을 받은 즉시 신고(즉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금품 처리방법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등 반려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14일간) 및 별도 보관(1년)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세입조치
신고금품 공고
제공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클린신고센터의 공고란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금품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