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이라고 한다) 전시시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대관에 따른 원칙을 정하고, 효율적인 전시실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전시'나 '관련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시실의 시설 및 설비를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①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문화센터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종류)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2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전시일정 확정을 위해 문화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내에 일괄신청, 허가한다.
3 수시대관은 당해년도에 정기대관 이외의 기간으로 한다.
4 문화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1년 이후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설비는 전시와 관련된 제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제5조(대관신청)
1 제4조의 시설, 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함) 별지 제1호 서식인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와 함께 전시계획서, 관련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를 문화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대관 신청시 대관기간은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작품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 문화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관승인)
1 문화센터는 대관을 허가함에 있어 합리적인 전시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대관 허가를 통보 받은 자는 대관허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허가된 대관도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정기대관의 공정성과 대관신청의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구성은 공연장 정기대관심의위원회 구성에 준용하되, 내부위원은 공연담당, 전시담당 각 1인으로 한다.
3 수시대관은 자체대관심의에 의한다.
제8조(대관허가기준)
1 대관허가 기준은 문화센터가 전시실 운영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대관일수 및 일정경합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문화센터의 자체기획전시, 교육청 및 산하 기관주최 전시, 공동기획전시, 대관단체전시, 대관개인전시 순으로 한다.
2. 경합이 있을 경우 서력, 화력, 예술적 성과, 전시실 품위, 신청서류의 성실도를 우선 고려하여 대관한다.
3.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대관한다.
제9조(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 정한다.
제10조(사용료 구성 및 산정)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와 부대설비사용료로 구성되며, 1일 기준이다.
1 기본시설사용료는 전시실 사용료 및 전시시설의 기본조명료를 말한다.
2 부대설비사용료는 대관자가 기본시설 외에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적용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3 기본시설사용료 및 부대설비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4 전시준비 또는 작품반출 등을 위한 작업은 대관 일수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1 대관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단,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시설사용료는 조속한 시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센터 설비 및 기술요원 외에 추가 요원이 필요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대관자의 부담으로 보충할 수 있다.
3 사용료 감면
1. 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대구광역시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써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는 면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전시진행의 정의)
전시진행이라 함은 전시, 준비기간 및 작품반출 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전시와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13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
1 대관자는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10일전에 문화센터에 진행계획을 제출하고, 시설 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는 물론 설치제작가가 필히 참석,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문화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센터는 검토결과 전시실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2 대관자는 전시외적인 목적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는 할 수 없다.
3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대관개시 전일까지 전시작가, 작품목록, 규격, 표시한 목록표와 전시관련 자료집(도록,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을 문화센터에 자료용으로 5부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센터는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작품의 분실, 손․망실 등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4 대관자는 전시실의 조명 등 설비를 위치변경, 제거, 추가설치하거나 안내원 교육 등 필요한 경우 문화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5 대관사용이 문화센터가 감당할 수 없는 인력소요 발생시는 대관자의 부담으로 인력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6 전시장 안내원의 복장은 관람객과 구분된 통일된 단정한 복장을 원칙으로 하며, 안내원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7 전시실내에서의 음식물이 소요되는 리셉션은 협의에 의해 전시개막 첫날 지정된 시간에만 허용되며, 이때에도 음주가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전시관람시간)
1 전시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관람객 입장은 종료시간 30분전에 마감한다. 다만 전시시간의 연장은 문화센터와 사전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대관자는 전시기간 중 입장인원을 일자별로 문화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삭제)
제16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1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문화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센터의 CIP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문화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시일 2주전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은 지정 게시판에만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방송 , 판촉, 부대행사 등)
1 문화센터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문화센터와 사전 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센터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대관자는 전시실에서 행사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 다만, 대관신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화센터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대관 신청제한, 허가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중지)
1 문화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전시라고 판단될 경우
3.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본 규정을 위반하여 정지조치 2회 이상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특정 종교활동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또는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의 우선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센터는 대관허가을 제한하거나 대관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이 규정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관자에 대하여 문화센터는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하의 대관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위 제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3. 대관취소를 원하는 대관자가 문화센터가 정한 기한내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9조(대관취소)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취소신청서를 문화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3.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
제20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허가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는 문화센터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내용 변경금지)
대관자는 전시내용, 작가구성 등을 문화센터가 허가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시실 사용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문화센터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센터는 이 내용변경이 대관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문화센터가 별도로 인정하여 전시실 사용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신청하여 문화센터의 허가를 얻은 경우 및 문화센터 사정에 의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1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위 ①호에 의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문화센터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3 문화센터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문화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문화센터는 위 ②호 및 ③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대관자는 전시실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24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문화센터의 시설(전시실, 수장고, 전시실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3 대관자는 문화센터가 정하는 전시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문화센터는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 전시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대관자는 문화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문화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문화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반출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다.
7 전시준비, 전시,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의 폐기는 대관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책임은 모두 대관자에게 있다.
제25조(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문화센터가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26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문화센터와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7조(규정변경 통보)
1 문화센터는 변경규정을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구학생문화센터의 운영조례 및 규칙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문화센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조(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