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정보공개
  • 자치법규
  • 운영규정
  • 전시실 운영규정

전시실 운영규정

규정 내려 받기

제1조(목 적)

  • 이 규정은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이라고 한다) 전시시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대관에 따른 원칙을 정하고, 효율적인 전시실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1 대관이라 함은 '전시'나 '관련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시실의 시설 및 설비를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2 대관자라 함은 ①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문화센터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종류)

  1.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2. 2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전시일정 확정을 위해 문화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내에 일괄신청, 허가한다.
  3. 3 수시대관은 당해년도에 정기대관 이외의 기간으로 한다.
  4. 4 문화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1년 이후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대관의 범위)

  •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설비는 전시와 관련된 제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제5조(대관신청)

  1. 1 제4조의 시설, 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함) 별지 제1호 서식인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와 함께 전시계획서, 관련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를 문화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2 대관 신청시 대관기간은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작품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단, 문화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관승인)

  1. 1 문화센터는 대관을 허가함에 있어 합리적인 전시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2 대관 허가를 통보 받은 자는 대관허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허가된 대관도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1 정기대관의 공정성과 대관신청의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2 위원구성은 공연장 정기대관심의위원회 구성에 준용하되, 내부위원은 공연담당, 전시담당 각 1인으로 한다.
  3. 3 수시대관은 자체대관심의에 의한다.

제8조(대관허가기준)

  1. 1 대관허가 기준은 문화센터가 전시실 운영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2 대관일수 및 일정경합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문화센터의 자체기획전시, 교육청 및 산하 기관주최 전시, 공동기획전시, 대관단체전시, 대관개인전시 순으로 한다.
    • 2. 경합이 있을 경우 서력, 화력, 예술적 성과, 전시실 품위, 신청서류의 성실도를 우선 고려하여 대관한다.
    • 3.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대관한다.

제9조(사용료 결정)

  • 사용료는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 정한다.

제10조(사용료 구성 및 산정)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와 부대설비사용료로 구성되며, 1일 기준이다.

  1. 1 기본시설사용료는 전시실 사용료 및 전시시설의 기본조명료를 말한다.
  2. 2 부대설비사용료는 대관자가 기본시설 외에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적용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3. 3 기본시설사용료 및 부대설비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4. 4 전시준비 또는 작품반출 등을 위한 작업은 대관 일수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1. 1 대관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단,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시설사용료는 조속한 시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2. 2 본 센터 설비 및 기술요원 외에 추가 요원이 필요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대관자의 부담으로 보충할 수 있다.
  3. 3 사용료 감면
    • 1. 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대구광역시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써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2. 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는 면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전시진행의 정의)

  • 전시진행이라 함은 전시, 준비기간 및 작품반출 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전시와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13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

  1. 1 대관자는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10일전에 문화센터에 진행계획을 제출하고, 시설 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는 물론 설치제작가가 필히 참석,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문화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센터는 검토결과 전시실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2. 2 대관자는 전시외적인 목적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는 할 수 없다.
  3. 3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대관개시 전일까지 전시작가, 작품목록, 규격, 표시한 목록표와 전시관련 자료집(도록,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을 문화센터에 자료용으로 5부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센터는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작품의 분실, 손․망실 등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4. 4 대관자는 전시실의 조명 등 설비를 위치변경, 제거, 추가설치하거나 안내원 교육 등 필요한 경우 문화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5. 5 대관사용이 문화센터가 감당할 수 없는 인력소요 발생시는 대관자의 부담으로 인력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6. 6 전시장 안내원의 복장은 관람객과 구분된 통일된 단정한 복장을 원칙으로 하며, 안내원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7. 7 전시실내에서의 음식물이 소요되는 리셉션은 협의에 의해 전시개막 첫날 지정된 시간에만 허용되며, 이때에도 음주가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전시관람시간)

  1. 1 전시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관람객 입장은 종료시간 30분전에 마감한다. 다만 전시시간의 연장은 문화센터와 사전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2 대관자는 전시기간 중 입장인원을 일자별로 문화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삭제)

제16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1. 1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문화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센터의 CIP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2 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문화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시일 2주전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은 지정 게시판에만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방송 , 판촉, 부대행사 등)

  1. 1 문화센터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문화센터와 사전 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센터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3 대관자는 전시실에서 행사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 다만, 대관신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화센터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대관 신청제한, 허가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중지)

  1. 1 문화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전시라고 판단될 경우
    • 3.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본 규정을 위반하여 정지조치 2회 이상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5. 특정 종교활동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또는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 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의 우선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센터는 대관허가을 제한하거나 대관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 1.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3. 이 규정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관자에 대하여 문화센터는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하의 대관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위 제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3. 대관취소를 원하는 대관자가 문화센터가 정한 기한내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9조(대관취소)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취소신청서를 문화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1.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 2.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 3.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

제20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허가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는 문화센터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내용 변경금지)

  • 대관자는 전시내용, 작가구성 등을 문화센터가 허가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시실 사용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문화센터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센터는 이 내용변경이 대관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대관일정 변경금지)

  •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문화센터가 별도로 인정하여 전시실 사용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신청하여 문화센터의 허가를 얻은 경우 및 문화센터 사정에 의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1. 1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위 ①호에 의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문화센터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3. 3 문화센터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문화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4 문화센터는 위 ②호 및 ③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5 대관자는 전시실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24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1.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문화센터의 시설(전시실, 수장고, 전시실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2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3. 3 대관자는 문화센터가 정하는 전시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4 문화센터는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 전시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5 대관자는 문화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문화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문화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 6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반출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다.
  7. 7 전시준비, 전시,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의 폐기는 대관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책임은 모두 대관자에게 있다.

제25조(소정양식)

  •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문화센터가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26조(규정의 효력)

  • 본 규정은 문화센터와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7조(규정변경 통보)

  1. 1 문화센터는 변경규정을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 제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구학생문화센터의 운영조례 및 규칙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9조(관할법원)

  •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문화센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조(규정위반시의 책임)

  •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 용 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단위 사용료/일 비고
전시실 1일 60,000원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은 사용료의 30% 가산
2. 기본설비(전기․음향) 포함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별로 기준, 금액, 비고를 안내하는 표
품명 규격 보유수량 사용료 비고
파티션 2× 2m 15개 10,000원/1개 6개 기본
작업받침대
  • 130 × 33× 60㎝(1개)
  • 120× 40× 70㎝(15개)
  • 102× 42× 153㎝(1개)
  • 70× 60× 60㎝(2개)
  • 70× 50× 60㎝(1개)
  • 62× 57× 60㎝(1개)
  • 60× 60× 70㎝(10개)
  • 60× 40× 70㎝(10개)
  • 40× 40× 100㎝(15개)
  • 23.5× 23.5× 62㎝(1개)
57개 3,000원/1개
마이크

(핀당)

1회 20,000원/1회
냉·난방 1회 15,000원/1회 ※ 1시간 추가 사용시 5,000원 가산(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테이블 50× 140㎝ 4개 기본
테이블 180× 90× 72㎝ 1개 기본
운반대 1개 기본
사다리 1개 기본

1회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뉘어 계산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04 10:19:40
  • 소속총무부

    연락처053-231-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