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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운영규정

규정 내려 받기

제1조(목 적)

  • 이 규정은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 실내체육관 시설(이하 “체육관”이라한다) 대관에 따른 원칙을 정하고, 효율적인 체육관 운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1 대관이라 함은 ‘체육활동’이나 ‘학생관련 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체육관의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2 대관자라 함은 ①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문화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종류)

  1.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2. 2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체육관일정 확정을 위해 문화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한다.
  3. 3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외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대관의 범위)

  • 이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는 체육관과 관련된 제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제5조(대관신청)

  1. 1제4조의 시설, 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함)별지 제1호서식인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문화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2. 2 대관신청시 대관기간은 체육활동을 위한 준비기간과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문화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관승인)

  1. 1대관승인 기준은 문화센터가 체육관 운영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2 대관일수 및 일정경합시의 처리는 규정 제7조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3. 3 대관자는 대관허가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4 문화센터는 대관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5. 5 문화센터는 시설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관승인 기준)

  1. 1대관승인 기준은 문화센터가 체육관 운영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내용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2 대관일수 및 일정경합시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문화센터의 자체기획체육활동, 교육청 및 산하 기관주최 체육활동, 공동기획체육활동, 단체대관 체육활동, 개인대관 체육활동 순으로 한다.
    • 2. 개인대관 체육활동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 교육적효과, 체육관 품위, 신청서류의 성실도를 우선 고려하여 대관한다.
    • 3.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대관한다.
  3. 3 대관의 승인은 총무팀장 및 공연팀장의 서면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사용료 결정)

  • 사용료는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구성 및 산정)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성되며, 1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 기본시설사용료는 체육관 사용료 및 체육활동시 필요한 전기, 기계, 음향, 조명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2. 2 부대설비사용료는 대관자가 기본시설 외에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적용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3. 3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함) 별표1과 같다.
  4. 4 체육활동 준비 또는 철거 등을 위한 작업은 대관 일수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09:00~21:00 까지의 작업은 1일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10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1 사용료는 사용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2 체육활동 기간 중 추가로 부대설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문화센터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대금을 즉시 납부하여 사용한다.
  3. 3 본 센터 설비 및 기술요원 외에 추가 요원이 필요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대관자의 부담으로 보충할 수 있다.

제11조(체육활동 진행의 정의)

  • 체육활동 진행이라 함은 체육활동, 준비기간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체육활동과 관련된 진행제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이용수칙 및 체육활동 진행협조)

  1. 1 대관자는 체육관 이용 시 실내체육관 이용규칙 [별지1]을 준수하고, 지도교사나 관리직원의 안내와 지시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2 대관자는 체육활동 외적인 목적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는 할 수 없다.
  3. 3 대관자는 체육관의 조명 등 설비를 위치변경, 제거, 추가설치하거나 안내원 교육 등 필요한 경우 문화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4. 4 대관사용이 문화센터가 감당할 수 없는 인력소요 발생시는 대관자 부담으로 인력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5. 5 대관자는 문화센터에 체육활동 진행요원의 명단을 제출하여 문화센터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없는 자는 수장고 등 체육관 부대시설 및 비품에 접근할 수 없다.

제13조(체육활동시간)

  1. 1 체육활동은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21시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관람객 입장은 종료시간 30분전에 마감한다. 다만 체육활동시간의 연장은 문화센터와 사전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2 대관자는 체육활동기간 중 입장인원을 일자별로 문화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제14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1. 1 대관자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문화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센터의 CIP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2 체육활동 홍보용 현수막은 문화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은 지정 게시판에만 부착하여야 한다.
  3. 3 센터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일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철거는 대관자의 부담으로 하되 체육활동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시행되어야한다.

제15조(방송, 판촉, 부대행사 등)

  1. 1 문화센터에서 행해지는 체육활동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체육활동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문화센터와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체육활동과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3 대관자는 체육관에서 행사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판매 할 수 없다. 다만, 대관 신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화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대관 신청제한, 승인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중지)

  1. 1문화센터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특정 종교활동, 정치활동, 상품의 선전ㆍ판매활동 등 문화센터 설치목적과 교육수행에 어긋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체육활동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본 규정을 위반하여 정지조치 2회 이상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5. 특정 종교활동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체육활동 또는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6. 본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 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의 우선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센터는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 1. 대관승인 후 제5조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3. 문화센터의 허가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 4. 실내체육관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5. 문화센터에서 요구하는 준비/철수 대관에 대해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17조(대관취소)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취소신청서를 문화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음 조례 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1.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전액반환)
  • 2.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전액반환)
  • 3.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반환)

제18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는 문화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내용 변경금지)

  • 대관자는 체육활동내용, 작가구성 등을 문화센터가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육관 사용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문화센터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문화센터는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대관일정 변경금지)

  •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문화센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1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1. 1 대관자는 체육활동,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위 ①호에 의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문화센터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3. 3 문화센터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문화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4 문화센터는 위 ②호 및 ③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5 대관자는 체육관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23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1.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문화센터의 시설(체육관, 수장고, 체육관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2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3. 3 대관자는 문화센터가 정하는 체육관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4 문화센터는 대관기간 중(체육활동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센터에서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5 대관자는 문화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문화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문화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 6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체육활동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체육활동준비기간, 체육활동기간, 반출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다.
  7. 7 대관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의 폐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대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소정양식)

  •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문화센터가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24조(규정의 효력)

  • 본 규정은 문화센터와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5조(규정변경 승인 등)

  1. 1 이 규정을 변경할 경우 문화센터는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문화센터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 제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할 때는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문화센터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7조(관할법원)

  •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문화센터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규정위반시의 책임)

  •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실내체육관 이용규칙

  1. 1 사용자은 관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2. 전대 또는 권리 양도 행위
    • 3.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4. 사용허가시설에 주거하는 행위
    • 5. 흡연 및 음식물 반입행위
    • 6. 화기반입 및 취사행위
    • 7. 본래의 목적 이외의 기타 행위 등
  2. 2 사용자는 다음의 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체육관 출입은 당직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실내체육관 남쪽 출입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의 참석예정 인원이외에는 체육관 출입을 할 수 없다.
    • 3. 사용 후 해당 장소에 대한 청소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일체의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야 한다.
    • 4. 일체의 화기관련 물품의 반입을 금한다.
    • 5. 행사가 종료되면 설치물 및 현수막, 포스터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 6. 체육관 안에는 음식물은 물론 캔과 유리병의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 7. 사용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센터 소유 시설, 물품의 파손시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3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04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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