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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 체결 절차

각종서식

국제교류길라잡이

아래 절차는 ‘예시’이며 (★필수) 영역 이외에는 학교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여 진행

자매결연 체결 절차 이미지 : 아래 내용 참고
절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 내용
학교 자체 섭외 경우 외부 요청 받은 경우
(가칭) 자매학교교류 추진 위원회 구성 및 활동
학교 자체 섭외 경우
  1. (가칭)자매학교교류 추진 위원회 조직(권장)
  2. 학생, 학부모, 교원 ‘희망’ 의견 수렴
  3. 대상학교 검색
  4. 대상학교 자료 수집 및 분석
  5. 대상학교 1차 선정
  6. 자매결연 교섭 추진
  7. 실무 협의
  8. 자매결연 운영(안) 수립
외부 요청 받은 경우
  1. (가칭)자매학교교류 추진 위원회 조직(권장)
  2. 체결 학교 자료 수집 및 분석
  3. 학생, 학부모, 교원 ‘찬반’ 의견 수렴
  4. 자매결연 교섭 추진
  5. 실무 협의
  6. 자매결연 운영(안) 수립
(가칭)자매학교교류 추진 위원회 조직(권장)
  •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
  • 자매결연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 자매결연 기본방향 설정 및 - 학교 소개서 작성
체결 학교 자료 수집 및 분석
  • 학교 소개서 요청, 대사관 문의 등 체결 학교 자료 수집
  • 교육적 효과, 재정 여건, 교통 조건, 행사의 영리 사업 유무, 기타 지속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
학생, 학부모, 교원 ‘희망’/'찬반' 의견 수렴
  • 자매학교 희망 국가, 언어 등을 조사
  • 교직원 회의, 학급회의, 학생대의원회, 설문조사, 토론회,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대상학교 검색 ~ 대상학교 자료 수집 및 분석
  • 교육청, 시청, 관련 기관, 대사관, 문화관 등에 문의
  • 학교 현황, 인터넷 및 문헌 등의 정보 수집 활동
대상학교 1차 선정
  • 교육청, 시청, 관련 기관, 대사관, 문화관 등에 문의
  • 학교 현황, 인터넷 및 문헌 등의 정보 수집 활동
자매결연 교섭 추진

대상학교에 자매결연 의사 통지 및 교섭 (서신, 이메일, 전화 등 활용)

실무 협의
  • 체결 시기, 장소, 방법, 형태, 비용부담, 참석자 등에 관하여 대상학교와 사전 협의
  • 대표단 상호 방문, 서신, 메일, 전화 등 활용
  • ※ 방문 대표단 선정 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선정
  • 자매결연 합의서(안) 송부 및 수정
자매결연 운영(안) 수립

실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매결연 운영(안) 작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제안(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필수) 자매학교 교류 운영(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체결 및 보고 학교장 결재 학교장 자매학교 교류 운영(안) 최종 승인
자매결연 체결 자매결연 체결식 개최(행사시나리오, 상호교류협정서)
교육청 보고(★필수) 체결 후 1개월 이내 결과 보고(서)
홍보 및 사후관리

학교누리집, 학내망 게시 및 홍보

특별한 사유 없이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 추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2 10: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