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늘봄)학교 부패 신고센터 운영안내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한 방과후(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방과후(늘봄)학교 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
연중상시
신고 대상 행위
- 개인강사 및 업체 선정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소위원회·제안서 평가 위원회 포함) 대상 청탁 및 향응 행위
- 방과후(늘봄)학교 관련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알선 행위 등 부조리 사항
신고방법
- [방문·우편] (42123)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유선전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늘봄학교 담당 231-0225~0226
- [온라인] 대구늘봄학교 누리집(www.dge.go.kr/afterschool) - 지원마당 - 방과후(늘봄)학교 부패 신고센터 - 신고하기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신고 요령 및 처리 기준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혹은 별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음해·비방·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방과후(늘봄)학교 부패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질의는 [지원마당] - [묻고답하기(Q&A)]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비방·왜곡·허위사실 제보 등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4/08 15: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