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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의 청렴한 운영

4. 방과후학교의 청렴한 운영

4-1. 위탁업체 및 강사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위탁업체 선정
    • 지방계약법 적용, 제안서 평가 위원 사전 연수 필수
  • 개인 외부강사 선정
    • 공모 방식과 절차 준용
    • 계약기간 1년 이내
    • 계약 기간, 내용, 강사 유고 시 대책 등 계약서 작성, 확인 철저
  •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신뢰도 향상
    • 단위학교 누리집의 '방과후학교' 코너 운영 및 지속 관리
    • 예산 편성 및 집행 단위학교 누리집 공개
  • 수강료 책정 및 관리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강료를 책정하되, 수익자 부담을 55 줄이기 위하여 사교육 기관보다 저렴하게 결정
    • (수용비) 강사료의 5%이내
  • 교재 (교구) 관리
    • 교재는 자체 개발이 원칙, 외부 교재 (교구) 및 재료 활용 가능하나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정
    • 교재 판매 목적의 프로그램 개설 및 교재 채택 대가 제공 엄금
    • 교재 (교구)는 개별 구입이 원칙, 교재 구입처 및 구매 방법 다양화

4-2. 위탁업체 및 강사 관리를 통한 질 제고

  •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공개 평가
    • (횟수) 연중 1회 이상
    • (영역) 수요자 만족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공개 평가 등
    • (방법) 단위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평가 시기, 평가자, 방법 등 결정

4-3. 청렴한 방과후학교 운영

  • 청렴의식 제고
    • 학교장 대상 청렴의식 유지 및 강화 교육
    • 청렴계약 확행 강조
    • 방과후학교 청렴 집중 홍보 기간 운영 (5월, 10월)
  • 방과후학교 100일 클린 집중 강조 기간 운영
    • 12월 ~ 4월, 방과후학교 계약 집중기간 100일 간
    • 개인 및 업체위탁 선정 과정 중의 일체의 청탁 혹은 금품수수 신고 안내
  • 제안서평가위원 대상 모니터링 실시
  • 민간위탁업체 협의회 운영
  • 물의 야기 교원 및 업체 제재 강화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2 09: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