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마당대구특수교육원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장애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 전문적 진단·평가 실시를 통한 대상자 선정과 배치의 적절성 확보
- 학생의 장애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으로 특수교육지원의 고도화 지향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의 장애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
- 만3세~고등학교과정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이므로, 반드시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배치 결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
내용
- 신뢰도 높은 진단·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을 구성·운영
- 월 1회 진단평가위원회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재배치, 선정취소 등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유지
- 장애 영아의 경우, 조기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취소
업무담당자
-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김지현(232-0049)
-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신승범(233-0146)
-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이은미(234-0164)
-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서영희(235-0042)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3-04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 담당자
- 남인숙, 홍선미, 조수경, 이신혜
- 연락처
- 053-231-3952, 3953, 3955, 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