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신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 자(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관계법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 : (421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팩스 : 053-757-8209 (대구광역시교육청)
-
직접방문
신고서 서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신고서식을 게시하오니,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신고서(자진신고용) 다운로드 |
신고서(제3자 신고용) 다운로드 |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다운로드 |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05-07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형철
- 연락처
- 053-23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