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 예 시 상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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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
ㆍ 상해 |
ㆍ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언어 |
ㆍ 명예훼손 |
ㆍ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금품 |
ㆍ 공갈 |
ㆍ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강요 |
ㆍ 강제적 심부름 |
ㆍ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따돌림 |
ㆍ 따돌림 |
ㆍ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성폭력 |
ㆍ 성폭력 |
ㆍ 폭행 ㆍ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사이버 |
ㆍ 사이버 따돌림 |
ㆍ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