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민원안내
민원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2조, 시행규칙 제4조
사무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상대보호구역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단, 달성교육지원청은 재정평생교육과)
관할교육지원청
신청방법
처리기간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관할 교육지원청)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해당학교 의견조회 => 위원회 심의의뢰 => 위원회 심의·의결 => 결재 => 결과서 통보
신청인 구비서류
-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1부(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 2. 주변약도 1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약도)
-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 1.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사전 심의제도로서 해당 행위 및 시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이전에는 일체의 계약 및 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건축물용도변경,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등 금지)
- 2. 기타 해당학교, 거리 등 세부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반드시 사전 문의·확인 바람
신청서식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8-12-08
- 담당부서
- 체육예술보건과
- 담당자
- 이승렬
- 연락처
- 053-231-0473